심사 및 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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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사회윤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 2 조 [논문투고 공지와 게재신청]
1. 편집위원장은 학회원들에게 학술지 출판 90일전에 E-Mail과 학회 홈페이지에 투고를 공지한다.
2. 논문접수는 수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행일 기준(4월30일, 8월31일, 12월31일) 2개월 전(2월 28일, 6월30일, 10월31일)에 마감하고 이후에 투고된 논문은 다음 호에 접수된다. 단 투고 논문이 부족할 경우, 발행일 기준 1개월 전까지 논문 접수가 가능하다.
3. 본 학회지에는 정식 출판되지 않은 논문만이 게재될 수 있으며,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 게재될 수 없고 게재 절차 중에 있는 논문도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4. 논문 원고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본 학회의 편집규정과 논문 투고 요령을 따라야 한다.
5.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 연결된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를 통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신청한다. (학회 홈페이지 - http://www.csethics.or.kr, 혹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 csethics.jams.or.kr 참고)

제 3 조 [논문 제출]
논문투고자는 논문원고를 한글(HWP) 파일 또는 MS 워드 파일로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JAMS)에 탑재한다. 이때 시스템(JAMS)의 투고 절차(회원가입, 윤리서약, 회원가입비, 연회비납부 등)를 따라서 논문 파일과 함께 표절방지프로그램 결과와 저작물활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19년 11월30일 개정)
2. 편집담당자는 논문 투고 마감 이후 투고된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이주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알린다. (2019년 11월 30일 개정)

제 4 조 [논문 심사 과정]
1. 편집위원회는 논문마감 후 일주일 이내에 논문의 해당분야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019년 11월 30일 개정)
2.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주제를 고려하여 논문 1편 당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각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 전공 관련 강의와 연구 활동을 계속해 온 자를 원칙으로 한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의 심사자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7년 11월25일 개정)
3.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여부 결정과 수정사항을 조정하며 심사된 논문의 게재여부의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게재 가능한 논문으로 판정받았으나 한 호의 게재 가능한 논문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 점수에 따라 게재의 우선권이 부여할 수 있다. 수정후게재 혹은 수정후재심사인 경우, 투고자는 수정 전‧후 대조표를 제출해야 하며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 제안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017년 11월25일 개정)
4. 논문 심사 시 저자는 심사상피제도를 활용하여 논문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11월 28일 개정)

제 5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정한 기일 내에 자동투고시스템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1. (형식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들은 구성요건(논문, 참고문헌 목록, 외국어 요약문, 한국어 주제어, 외국어 Key words)의 충족 여부와 각주 및 참고문헌의 작성이 규정 준수 여부를 살펴야 한다.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을 요청하고 반려할 수 있으며, 본 학회에서 제공한 논문작성법과 맞지 않는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논문작성법은 홈페이지 참고). (2019년 11월 30일 개정)
2. (내용심사) 다음 10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그 사유와 수정사항을 지시해야 한다.
가.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10점)
나. 연구방법의 적절성(10점)
다. 내용의 완결성(10점)
라. 논문작성의 성실성(10점)
마.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10점)
바. 논문주제의 창의성(10점)
사.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10점)
아. 논문초록의 적합성(10점)
자.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10점)
차. 연구윤리 준수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등)(10점)
3. 기타 준수사항은 '논문 투고요령'을 참조한다.

제 6 조 [심사판정]
1. 심사점수가 100-90점은 '게재가', 89-80점은 '수정후게재', 79-70은 '수정후재심사'69점 이하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2. 심사자 3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판결을 내린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최종판정

1

게재가(수정후게재)

게재가(수정후게재)

게재가(수정후게재)

게재가(수정후게재)

2

게재가(수정후게재)

게재가(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약식심사)

3

게재가(수정후게재)

게재가(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약식심사)

4

게재가(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5

게재가(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

6

게재가(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7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8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9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1번의 경우 세 명의 심사자 모두 '수정후게재'로 판정하는 경우 '수정후게재'로 판정하여 '약식심사'를 한 번 더 진행하고 그 외의 경우는 '게재가능'으로 한다. (2019년 11월30일 개정)
* 1번/2번/3번에서 '수정후게재'가 나온 경우, 정해진 기한에 수정논문을 투고하게 하고, 약식심사를 진행하여 편집위원회의 약식 자체심사를 통해서 최종개제여부를 결정한다. (2019년 11월 30일 개정)
3.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서 수정후재심사로 결정된 논문은 재심사를 위해서 한 번 더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단 정해진 기한 내에 재심사 논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2017년 11월 25일 개정, 2019년 11월 30일 재개정)
4. 게재불가의 경우는 논문심사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최종판정후에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심사결과 통보 및 게재료납부]
1. 편집이사는 총무는 편집위원회 결정사항을 심사평과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최종 편집위원회(편집이사)는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판정 결과, 논문 게재가 확정되어 통보되면 논문 게재료(비전임 20만 원/ 전임 30만 원/ 연구비수혜논문 50만 원)를 학회지정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2017년 11월25일 개정)

제 8 조 [수정준수의무]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제안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 9 조 [재심신청]
게재 불가로 판정받은 경우 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의 재심을 통과할 경우 차호에 게재할 수 있으며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0 조 [심사료지급]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가 지급된다. (2017년 11월25일 개정)

제 11 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한다. (2017년 11월25일 개정)

부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2.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규정은 1998년 06월 30일부로 그 효력을 가진다.
4. 본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로 시행한다.
5. 본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부로 시행한다.
6. 본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부로 시행한다.
7. 본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로 시행한다.
8. 본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29일부로 시행한다.
9. 본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25일부로 시행한다.
10. 본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로 시행한다.
11.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8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