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규정

HOME > 학회지 > 편집위원회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의 학술지 『기독교사회윤리』를 출판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 활동에 관한 전문 규정이다.

제 2 조 [편집위원회의 목적]
편집위원회의 목적은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에 소속된 회원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연구 결과를 교류함으로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의 학문적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고양하고, 회원들의 학술적 업적을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받도록 협조하는 데 있다.

제 3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14인 이내 총 15인으로 구성한다. (한국기독교윤리학회 추천 3인 이상, 외국 거주 1인 포함)
2. 필요시 편집자문위원을 1인 이상 둘 수 있다. (2017년 11월 25일 개정)
3. 편집위원회 산하 편집 실무를 위한 편집이사(1인)와 편집간사(필요시 약간 명)를 둔다. 편집이사와 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지도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 일체를 처리한다. (2020년 11월 28일 개정)

제 4 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는 본 학회 총회 및 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 (2017년 11월 25일 개정)
2. 편집위원장은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연구 활동을 계속한 자 중에서 학회 활동을 5년 이상 수행한 학술 및 연구 실적이 우수한 학자로 한다. (2017년 11월 25일 개정)
3.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연구 활동을 계속한 자 중에서 학술 및 연구 실적이 우수한 학회 회원(한국기독교윤리학회 회원포함)으로 한다. (2017년 11월 25일 개정)
4. 편집위원은 학회 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선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선발된 자를 이사회에 통보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토록 한다.
5. 편집주간은 편집이사가 맡는다. (2017년 11월 25일 개정)

제 5 조 [편집위원의 임기]
1.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 결원 시 편집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2017년 11월 25일 개정)
3. 편집위원 결원 시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2017년 11월 25일 개정)

제 6 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지의 기획과 편집
2. 학회지 투고 논문 심사, 심사위원 선정, 심사 의뢰
3. '편집위원회 구성 및 논문 심사 규정'의 개정 발의
4. 학회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5.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 7 조 [회의]
1. 편집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하되 위원 과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가 되며, 출석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을 표시하거나 위임장을 보낸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필요시 인터넷, 전자메일 및 SNS를 이용한 회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2017년 11월 25일 개정, 2019년 11월 30일 재개정)

제 8 조 [학술지 관리]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질 관리를 위해서 학술지 편집 시 필요한 표기 형식 등의 사항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2017년 11월 25일 개정)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질 관리를 위해서 영문초록 교정위원을 5명 이내의 원내·외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2017년 11월 25일 개정)

보 칙
1.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2. 본 편집위원은 학회지의 판권기 위쪽에 기록한다.
3.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9년 6월 12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