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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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사회윤리」 투고 및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기독교사회윤리」의 윤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기독교사회윤리」에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하여 발간과 관련된 제반 행위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연구윤리]
연구자(투고자)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로서, 민주주의의 이념 아래 학문적 수월성과 진정성을 추구해야 하며, 제반 연구활동에서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학자적 양심에 기초해 고도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제 4 조 [연구윤리교육]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회원이 연구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규칙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2016년 7월29일 개정)

제 5 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부정행위 : 위조, 변조, 표절을 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 자료 등의 중복사용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 : 연구자료 및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와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 :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는 ‘자기표절’ 행위도 포함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자료 등의 중복사용 : 이미 발표된 자료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연구윤리규정과 관련한 부가 정의 및 적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 6 조 [논문의 저자](2019년 11월 30일 개정)
1. 주저자 : 논문의 전체 내용을 저술한 저자를 말한다. 통상 1인이 논문을 쓴 경우 주저자에 해당한다.
2. 공동저자 : 두 명 이상의 연구자가 논문 집필에 참여한 경우 공동저자가 된다.
3. 교신저자 : 공동연구의 경우 전체 연구의 책임을 맡은 자가 교신저자가 된다. 주저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없으며, 교신 저자는 연구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논문 투고 및 출판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저자를 말한다.

제 7 조 [연구자료수집]
1. 연구의 자료수집 시 인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모든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혹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2019년 11월 30일 개정)
2. 연구 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IRB 심사)에는 연구 계획에 대한 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받는다. (2019년 11월 30일 개정)

제 8 조 [출판윤리] (2019년 11월 30일 개정)
본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아래와 같이 출판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작권 준수 및 저작물 활용 동의서 : 논문의 저자는 본 논문의 저작권이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에 귀속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논문 투고 시 저작권 준수 및 저작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중복 출판 금지: 본 학술지에 투고된 자료는 다른 곳에서 출판되었거나 출판을 위해서 투고된 적이 없는 원본이어야 한다. 국내외에 출판된 다른 언어로 게재한 논문을 번역한 논문도 중복출판에 해당된다. 단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반드시 학술지 형식에 맞게 내용을 수정해서 투고하여야 하며, 학위논문의 연구 성과를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하는 것임을 밝혀야 한다. 또한 하나의 논문을 분할하거나 데이터를 변형하여서 투고하는 경우도 중복 출판에 해당된다.
3. 논문 게제 취소: 논문이 출판된 이후에도 연구윤리 위반 사례(표절이나 중복 출판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논문 게재가 취소된다.
4. 논문 수정: 논문의 데이터에 오류가 드러난 경우, 저자의 중대한 실수로 학회지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학회는 저자에게 논문을 수정이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본인의 논문을 본인이나 혹은 연구소 등의 공동 출판물로 출간되는 경우, 저작권 준수 규정에 따라서 본 학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9 조 [논문의 수정]
투고자는 논문의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해야 한다.

제 10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외부 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연구윤리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017년 11월 25일 개정)

제 11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술지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020년 11월 28일 개정)
(1)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 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생명윤리심의(IRB)에 관한 사항
(6) 부당저자 표시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2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물의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6. 위원회는 윤리지침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 13 조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
1.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장 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투고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연구윤리위원장 마치 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한다.
4.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제4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의 접수와 이에 관계된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4 조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15 조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의 개시]
1.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는 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물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때, 또는 연구 부정행위를 연구윤리위원장 및 편집위원회에서 인지하였을 때에 개시된다.
2.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는 제보나 인지가 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제 16 조 [연구진실성 검증 대상]
진실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접수일로부터 만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검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만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만5년 이내의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 조 [예비조사]
1.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8 조 [본조사]
1.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 혹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반론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반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제 19 조 [연구진실성에 대한 입증]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및 반론 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 20 조 [연구진실성에 대한 판정]
1.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있었거나, 새로운 부정행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조사의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요청은 할 수 없다.

제 21 조 [연구진실성에 대한 조사결과의 처리]
1.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④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⑤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⑥ 관련 증거 및 증인
⑦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
3. 위원회는 결과보고서와 학술지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4.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 및 학회홈페이지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 및 한국연구재단에 세부사항(윤리위원회의 결과 등 포함)을 통보한다. 아울러 연구지원비를 받아서 수행된 논문의 경우 해당 기관에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이 밖에 『기독교사회윤리』 편집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7년 11월25일 개정)
5.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6.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22 조 [재심의]
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3 조 [윤리규정준수확약서]
1.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017년 11월 25일 개정)
2. 『기독교사회윤리』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는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가 요구하는 제반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밝히는 『기독교사회윤리』윤리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연규윤리규정준수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논문투고 시 개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함). (2016년 7월29일 개정)
3. 학술지 논문투고 시, 표절프로그램 확인 결과를 첨부파일로 제출한다(학회홈페이지 참조). (2016년 7월29일 개정)

부 칙


1. 본 윤리규정은 본 규정이 개정된 2007년 11월 15일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2. 본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