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정관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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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술연구 모임은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영문표기: The Society of Christian Social Ethics in Korea)라 부르며 비영리 학술연구단체이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사도적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 위에 서서 정보화 및 과학기술 사회의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기독교의 사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학문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학회는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정기적인 연구논문 발표 및 토론회
2. 학회지 『기독교사회윤리』 발간
3. 기독교사회윤리와 관련된 문헌의 집필, 번역 및 출간
4. 윤리 관련 협력가능 학회 및 단체와의 연합학술대회 등의 개최
5. 기타 이사회에서 합당하다고 결정한 사업

제 4 조 [사무실]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당회기 회장 연구실에 둔다. (2016년 7월 29일 수정)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 기독교사회윤리와 관련된 신학 및 철학 사상에 관해 석사학위 논문 이상의 연구 실적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 원서를 제출(온라인 회원가입)하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은 자. (2016년 7월29일 수정)
2. 준회원 : 기독교사회윤리와 관련된 신학 및 철학 사상에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또는 각 교단 목사로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3. 특별회원 : 본 학회와 협력관계에 있는 윤리학 관련 학회의 임원 중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또는 교계의 명망있는 인사 중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본 학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준회원은 본 학회의 학술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현안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되 피선거권이 없으며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3.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를 거쳐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본 학회의 임원으로 피선(영입)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2017년 11월 25일 개정)
본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제명] (2017년 11월 25일 개정)
본회는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5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과 그 임기]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발생시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1. 회장(1인)은 본 학회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명망있는 학자로 2년에 한 번씩 총회에서 선출한다. (2017년 11월 25일 개정)
2. 회장 유고 시 선임부회장이 승계하며, 그 회기년도에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017년 11월 25일 개정)
3. 부회장(2인)은 본 학회에서 8년 이상 활동한 우수한 학자로 회장이 선출한다. (2017년 11월 25일 개정)
4. 운영이사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약간 명)의 인선 및 업무관장영역의 신설, 폐지 등은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 생명윤리특위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학술이사, 국제협력이사, 홍보이사, 재무이사 등, 2017년 11월 25일 개정)
5. 감사 2인 이내
6. 간사 2인 이내
7. 고문은 학계의 원로 가운데 명망이 높은 자로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017년 11월 25일 개정)
2. 부회장, 감사, 이사 및 간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2017년 11월 25일 개정)

제 12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고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편집위원장은 회장과 함께 학회지 『기독교사회윤리』의 편집과 관련된 제 업무의 책임을 지며 각종 학회 행사 출판기획 등의 사업을 관장한다.
4. 총무이사는 학회전반 업무를 관장하고, 부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연구이사는 연구발표, 토론회, 번역 등 학회 공동연구 사업을 관장한다.
6. 편집이사는 회장, 편집위원장과 함께 학회지 『기독교사회윤리』 공동 편집인이 되며 기타 본 학회 출판의 실무를 관장한다.
7. 학술이사는 본 학회의 학문적 정체성을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학술연구 업무를 관장한다.
8. 국제협력이사는 국제학술대회를 비롯한 학회의 국제협력 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9. 홍보이사는 학회활동의 대내·외 홍보를 통한 학회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10.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감사는 학회의 일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12. 각종위원회 위원장(연구윤리위원장, 생명특위원장)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생명윤리관련 제 업무를 관장한다.
13. 간사는 학회 행정사항 일반을 실무집행하며 임원진을 보좌하는 행정간사와 학회지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를 보좌하는 편집간사 등 2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 13 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봄 또는 가을에, 임시총회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또는 정회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은 최소한 일주일 전에 총회 개최를 모든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총회의 의제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기부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4 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재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임
3. 예산 및 결산승인
4. 기타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15 조 [조직과 구성] 본 학회는 최종 의결기관으로서 총회와 학회를 대표하는 회장, 그리고 실무 추진을 위한 이사회를 조직하며 학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고, 전임회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이 된다.

제 16 조 [이사회의 구성과 의결사항]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진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다수결로 의결한다.
(1) 학회의 독자적인 학술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2)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3) 학회 고문위원의 추대, 임원위촉 및 신규회원의 가입허가
(4) 협력가능한 기독교윤리관련 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및 공동 사업추진
(5) 기타 총회가 위임하는 사항


제 6 장 위원회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위원회를 둔다.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17 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정기적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지 발간 전 이사회의 최종허가를 얻어 업무를 집행한다.
2.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를 통하여 선임한다.
3. 편집위원은 위원장 1명과 위원 14명(한국기독교윤리학회 추천 3인, 외국거주 1인 포함)으로 총 15명 이내로 둔다.
4. 편집위원장 선정은 본 학회 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투표로 선정한다.
5. 편집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본 학회에서 2년 이상 활동 경험이 있어야 한다.
6. 편집위원들은 학회 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임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이 선발된 자를 학회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선정한다.
7. 편집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8. 외부 심사위원 위촉 기준은 덕망 있고 학문성이 있는 자를 위원들이 추천하여 편집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9.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출판발행 및 투고에 대한 별도로 규정을 만들고 개.수정할 때는 총회에 동의를 얻는다.

제 18 조 [연구윤리위원회] (2016년 7월 29일 수정)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외부 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연구윤리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017년 11월 25일 개정)
2. 위원회는 학술지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020년 11월 28일 개정)
(1)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 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생명윤리심의(IRB)에 관한 사항
(6) 부당저자 표시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은 아래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물의 연 구 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6) 위원회는 윤리지침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 19 조 [재정] 본 학회의 사업 경비는 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는 특별회원 회비, 임원 및 이사회비, 정회원 회비 등으로 구분한다.
(2) 후원금은 개인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후원받는다.

제 20 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정기 총회 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21 조 본 학회의 수익금은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전용할 수 없다.

제 22 조 매년 회비 및 후원금 활용실적은 매년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8 장 보 칙
제 23 조 [회칙개정] 본 학회의 회칙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제 24 조 [해산] 본 학회의 해산 또는 활동중지를 결정하고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총회에서 재적 회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25 조 [학회의 재산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이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99년 6월 12일부로 그 효력을 가진다.
2. 본 회칙은 2001년 6월 16일부로 개정한다.
3. 본 회칙은 2006년 12월 28일부로 개정한다.
4. 본 회칙은 2008년 11월 15일부로 개정한다.
5. 본 회칙은 2016년 10월 29일부로 개정한다.
6. 본 회칙은 2017년 11월 25일부로 개정한다.
7. 본 회직은 2020년 11월 28일부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