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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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회는 학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2 조 [학술지 질 향상 TF]
1. 본 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기독교사회윤리』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부위원(약간 명)과 외부위원(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본 TF는 편집위원회와 협력하여 학술지 질 향상을 위해서 학술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학술지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3. 본 TF는 필요시 외부의 자문을 얻어서 학술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를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제 3 조 [출판기획위원회]
본 회의 학술전문도서 및 교재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 4 조 [발전기금위원회]
본 회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한다.


제 5 조 [학술상위원회]
본 회의 회원의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학술상 제정하고, 이를 위해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6 조 [기타]
본 회의 회칙 제 6 장에 의거해서, 본 회는 학회의 발전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7년 11월25일부로 그 효력을 가진다.